‘웅동학원 허위소송’ 조국 동생, 다음달 3일 첫 재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0일 10시 31분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 비리 혐의
다음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집안에서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30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조씨 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정 교수 사건은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기 때문에 세 사건의 재판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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