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의 동생 조모씨(52·구속)가 ‘웅동학원 허위소송’으로 얻은 부당한 이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 흐름을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할 당시 허위소송과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캐물을 방침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와 관련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돈 흐름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학교법인에 총 11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2006년 10월 ‘1차 허위소송’으로 얻어낸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2017년 7월 다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2차 허위소송’을 내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94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조씨가 이처럼 허위소송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 이를 공소장에 포함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 허위소송(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외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와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를 받는 조씨는 지난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소환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비리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변호인단과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일자는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1999년6월부터 2009년10월까지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앞서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첫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출석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바 있다.
2009년10월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서면조사 형태로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이사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자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 11일 추가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의 추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26일 예정된 정 교수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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