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조사 1주일 만에 2차 소환…진술 거부할 듯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1일 09시 41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1일 검찰에 두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은지 일주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조 전 장관을 조사를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에서 사퇴한지 한 달 만인 지난 14일 검찰에 처음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출석 8시간만에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다만 아직 수사 중인 상황에서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7년 7월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자신의 동생 정모씨와 헤어디자이너 등 3명의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2년3개월여동안 정 교수가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과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지급 의혹 등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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