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 일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0월 자신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일주일 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했다. 사모펀드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조 전 장관은 14일 1차 조사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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