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학 취소 거부는 직무유기”…부산대 총장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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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일 14시 20분


사진=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사진=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총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3일 오전 10시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 딸 조 모 씨의 입시비리가 발견됐음에도 전 총장이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거부했다. 이는 명백히 직무 유기와 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허위 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과 공주대 인턴 경력, 동양대 총장상 수상 기록 등을 활용해 부정 합격했다”며 “위조된 자료로 입학을 하면 취소된다고 모집요강에 분명히 나와 있으므로 조 씨의 입학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총장은 법원 판결 이후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대학과 고교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국민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부산대 총장의 발언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경력 ▲공주대 인턴 경력 ▲동양대 총장상 수상 기록 등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의전원 졸업반 진급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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