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 “靑수사 검사 다음 인사때 살아남을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6일 03시 00분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추미애 인사권-수사지휘권 경계

“결국 다음 검찰 인사에서 현재 청와대를 향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살아남을지가 관건이다.”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눈길은 내년 초 정기 인사로 쏠리고 있다.

검찰에선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검사들을 정권과 더 가까운 인사들로 바꿀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한 재경 지검 부장검사는 “수사팀을 흔들고 주요 수사가 엎어지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권에도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 달 초중순엔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추 후보자가 검사에 대한 감찰 권한이나 수사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일선 수사팀을 압박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법무부의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추 후보자가 최악의 경우 일선 수사 검사를 통제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극약처방을 꺼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 출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공안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청법에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있던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더불어민주당#추미애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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