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공소장변경 불허…정경심측 “이제 법원의 시간”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1시 44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먼저 기소된 표창장 위조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표창장 위조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두 사건은 병합이 되지 않고, 따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변경 전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공범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는데, 변경 후 공소장은 정 교수의 딸 등으로 기재했다”며 “범행일시도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 범행장소도 동양대에서, 피고인 주거지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도 차이가 있고, 사문서 위조의 행사목적도 변경 전 공소장에는 국내 유명대학 진학 목적이라고 돼있는 반면, 변경 후 공소장에는 서울대에 제출하려는 행사목적이 특정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법조, 표창장 문안 내용은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다섯가지 중 어느 하나 정도만 동일하면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모두 중대변경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추가 기소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여러 개의 재판을 하나로 합쳐 한 번의 판결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병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지난 11월26일 2회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당분간 두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이 사실관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에 따라 지난달 11일 이뤄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도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 심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언론이 쓴 건 검찰의 주장”이라며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며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평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전 공소사실로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검찰 주장은 모순된 주장”이라며 “2013년에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2012년 행위를 유죄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법률로서가 아니라 법률 외적인 정치적·정무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게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오늘 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달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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