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표창장 위조’ 檢공소장 변경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1일 03시 00분


“공범-범행일시-장소 등 달라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 안돼”
檢 항의에 “계속땐 퇴정” 언성 높여… “계속 시간 끌면 보석 검토” 경고도
檢, 공소 취소않고 추가기소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소 취소를 하지 않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 외에 14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지난달 27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장의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위조 표창장의) 행사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공소 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한 가지도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올 9월 6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고, 2012년 9월 7일 표창장을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조했다는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2013년 6월경 주거지에서 딸과 함께 위조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바꿨다. 위조 표창장 행사 목적도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 제출 관련’으로 변경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검사는 검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 계속하면 퇴정 요청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재판부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장황하고 산만하다고 지적해 향후 재판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지난달 11일에 (추가) 기소됐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검찰 측에 경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중요 증거를 뒤늦게 공판에서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재판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면서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 사정에 의해 기록 열람 등이 늦어지는 것이며 재판부도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밝혔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김정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재판부#공소장 변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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