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5촌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 공범 추가…法 “공소장 변경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7시 35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 조범동 씨(37·수감 중)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를 조 씨의 공범으로 기재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어 “(조 씨의) 변호인 측에서 이의가 없으니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 조 씨가 세 가지 부분에서 정 교수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재했다. 우선 조 씨는 정 교수 및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와 공모해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 씨가 정 교수, 정 상무와 공모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의 자금 1억5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정 교수는 조 씨에게 “동생의 코링크PE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난다”고 말해 조 씨가 증거인멸을 은닉·교사하게 한 부분에서도 ‘공범’으로 기재됐다.

조 씨 측은 재판에서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투자수익’이 아닌 ‘대여금 이자’를 정 교수에게 지급한 것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5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코링크PE가 정 교수에게 5억 원을 빌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로 1억5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존 판례에 따라 신주 발행 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납입하면 주주가 되기 때문에 대여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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