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 추가기소… 공소장 변경 불허에 2개 재판 진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청와대 차원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 중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개별 상의를 한 뒤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전 검찰 수사 때와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돼 있어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무적 책임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1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감찰 무마를 위한 압력성 청탁은 없었고, 특감반 비위 내용이 ‘수사 의뢰’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이 당시 청와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소속인 만큼 청와대 감찰의 구체성과 직접성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감반이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확인했으며 금융위 차원의 감찰도 이뤄지지 않은 채 그가 영전을 이어간 점에서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를 이날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내놓은 조치로,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