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이 1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차 조사를 받은지 이틀만, 변호인이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밝힌지 하루만이어서 검찰의 감찰무마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7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밝혔다. 그리고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발표내용은 감찰중단 결정이 정치적 행위였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이 해당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법적인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측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정무적 최종책임을 진다는 표현을 검찰조사에서도 그대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정무적 책임이라는 말은 수사중에도, 기소된 후 법정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운 표현”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이 시작되자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선임행정관 등 정권 유력인사들에게 구명을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은 이날 2차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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