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이틀만에 재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9일 03시 00분


유재수 감찰중단 이유 추궁… 구속영장 청구 배제 안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18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16일 첫 조사를 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조사에 나선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뒤 갑자기 중단한 이유 등을 재차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인지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관련 감찰이 무마됨과 동시에 금융위원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 누구의 영향력이 구체적인 감찰 중단의 논의와 결과에 더 크게 작용한 것인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첫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이른바 ‘3인 회동’의 실체를 인정했으며 당시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감찰 무마를 위한 압력성 청탁은 없었으며 특감반이 수집한 비위 내용이 수사 기관에 이첩할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 조 전 장관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추가로 받아 총 다섯 번의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특감반이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확인했으며 금융위 차원의 감찰도 이뤄지지 않은 채 그가 영전을 이어간 점에서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조국#유재수#감찰 무마의혹#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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