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추가 기소도 ‘檢 충돌’ 기존 재판부가 맡는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0시 39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이 기존 ‘사모펀드’ 관련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19일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5부는 전날(19일)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강하게 충돌했던 재판부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차 공소장의 내용이 검찰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봤다.

지난 9월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이라고 적혀있지만, 11월 자녀 입시 비리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는 2013년 6월로 기재됐다. 동양대학교로 적시된 범행 장소도 추가기소 공소장에서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됐다.

공범도 첫 기소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였으나 추가 기소에서는 딸 조모씨가 적혔고 위조 방법에도 추가 설명이 부가됐다. 범행 동기도 국내 유명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됐다.

검찰의 추가기소로 재판은 첫 번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두 번째 ‘표창장 위조 추가기소’ 사건과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재판의 주된 심리는 추가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과 ‘사모펀드·입시비리’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추가 기소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여러 개의 재판을 하나로 합쳐 한 번의 판결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병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병합 결정은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병합 없이 두 사건이 따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한 것은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재판에서 특별히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1심 최종 결론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검찰은 첫 번째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공소유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라 2심과 대법원까지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는 ‘사모펀드’ 등 사건과 병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먼저 2심으로 올라간 첫 번째 사문서 위조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검찰은 1심에서 주장했던 바가 상급심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두 번째 사문서 위조 추가기소 사건 공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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