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종착지가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영장청구에 대해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이르면 다음주 초 정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입장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제의 포인트는 감찰을 중단한 것이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여부”라며 “개인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정상적인 직무절차로 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감찰 중단에 대해 판단 착오였을 뿐, 법적 관점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인만큼 ‘정상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회의했고 권한 내에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감찰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선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 전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고라인은 ‘특감반원→이인걸 전 특감반장→박 전 비서관→조 민정수석’순이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만약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확실한데도 조 전 장관이 박 전 비서관 등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지시로 감찰을 무마했다면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의 공범이 아닌 직권남용을 당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감찰을 중단한 사람과 중단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며 “박 전 비서관이 감찰을 하자고 했는데도 조 전 장관이 중단시켰다면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냥 조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중단시켰다고 하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의 상황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조 전 장관의 ‘3인(조국·박형철·백원우) 회의에서 감찰중단을 결정했다’는 진술과 백 전 비서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는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이 결정됐다는 조 전 장관의 진술과 맞지 않다. 검찰은 3인 회의의 실체가 없고 조 전 장관이 감찰무마를 결정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만약 조 전 장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했는데 그걸 백 전 비서관과 논의했다면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직권남용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의 상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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