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심사는 약 4시간20분만인 오후 2시50분께 종료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변호사와 함께 법원청사에 도착해 “검찰의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라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거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의 ‘정무적 책임 말고 법적 책임도 인정하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엔 침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7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 혐의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골자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는데 갑작스레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검찰은 이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1차 검찰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감찰 중단이 판단 착오였을 뿐, 법적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넘어 그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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