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구속영장 기각 환영…재판에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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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1시 24분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0.23/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0.23/뉴스1 © News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영장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각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면서 “어제(26일) 밝힌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범죄 구성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후 취재진들에게 “마지막 감찰을 종료하면서, 종료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수사 의뢰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것인지 소속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기안이 있었고 그중에서 해당기관으로 이첩하는 걸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서 감찰을 중단시킨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법률적으로도 중단시켰다고 한다면 감찰반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권한이란 말이냐”며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해 전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비서를, 고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보좌기관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민정수석이 결정을 한 것인데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는 그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게 저희 변호인단 주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0시53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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