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3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12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두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과 정교수는 자녀들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딸이 지급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봤다. 검찰은 장학금을 지급한 A교수에게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다.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봤다.
검찰은 “현재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면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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