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다·몰랐다”는 조국 vs “관여했다·알았다”는 검찰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6시 00분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News1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은 일가 수사 4개월여 동안 제기된 의혹에 관해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알았거나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9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뒤 제기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 조작 등 의혹에 관해 인지 혹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인지했거나 관여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한 뒤 다음 학기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2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혀 불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과 2015년 10월 만찬자리에서 장학금 이야기가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선 “모든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행사에) 참석한 사람과 밥을 먹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장학금 이야기가 나올 수 없고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11월~2018년 10월 조씨가 받은 장학금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딸에게 수여된 장학금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지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했을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국가지원 사업 및 부산대병원장 임명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은 조씨가 장학금을 받을 무렵 수차례 조씨의 장학금, 양산부산대병원에 관해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에게 ‘장학금을 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에 자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관해 지난 9월23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를 위해 허위 증명서를 받았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조작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2013년 6월~2017년 11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운용보고서를 근거로 “보고서를 찾아보니 ‘본 펀드 투자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있지 않다”며 펀드가 어디 투자되는지 투자자에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지면 불법이다. 모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투자운용보고서는 같은해 8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가짜로 만들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코링크PE, 웰스씨앤티,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 실물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주식 가액 300만원 이상을 유지한 채 백지신탁이나 처분하지 않은 혐의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거나 인지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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