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딸이 받은 장학금, 조국에게 준 뇌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일 03시 00분


靑민정수석 인사 영향력 기대… 의전원 교수 뇌물공여 혐의 기소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검토 방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9)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성한 장학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1200만 원 중 절반을 검찰은 뇌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노 원장은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패 범죄로 기소된 첫 장관이라는 오명까지 떠안게 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원장은 2015년 조 씨가 입학한 사실을 알고 후배 교수를 통해 학과장에게 지도교수로 배정할 것을 요청해 지도교수를 맡게 됐다. 2016년 3월부터 장학금 지급 방식까지 바꿔 가며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 원장은 2018년까지 조 씨의 성적 부진에도 200만 원씩 모두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 원을 건넸다.

노 원장은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을 맡게 되자 임명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년 1학기에 저조한 성적을 거둔 조 씨에게 개인 자금으로 200만 원의 장학금을 줬다.

검찰은 노 원장이 국립대인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고, 민정수석이 자신의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노 원장의 부산의료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강모 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문서 파일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이후에 지급된 세 차례 장학금 600만 원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했으며 노 원장이 조 씨에게 ‘장학금 지급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하는 대로 교수직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hun@donga.com·전채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모 씨#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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