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인권침해 조사 요청 유효”… 인권위 관계자 “전례 없는 공문”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인권위는 누구도 조사를 지시할 수 없는 독립기관”이라며 “청와대처럼 공문으로 조사 여부를 물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해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인권위는 청와대의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낸 건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권위에 보낸 공문에 대해 “반송은 행정착오다. (조사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협조 공문을 보내 8일 답변을 받았다”며 “9일 직원이 착각해 또 보낸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로 보낸 공문만 폐지했을 뿐, 인권위의 조사 여부를 묻겠단 입장은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구특교 kootg@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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