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형사판례특수연구’ 강의계획 게재…절제의 형법학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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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8일 21시 58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복직한 서울대에서 2020학년도 1학기에 개설한 강의에 강의계획서를 올렸다.

그러나 본격적인 재판과 함께 서울대도 교수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실제 강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8일 서울대 CRS(강의 예약 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이 전공 선택으로 수강할 수 있는 ‘형법판례 특수연구’의 강의 계획서를 작성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정원 30명이 수강가능한 이 과목은 ‘형사법 판례연구’ 과목의 연장선에서 개설됐고, 형사실체법과 관련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과목은 전반기 ‘절제의 형법학’과 후반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제로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이 형법의 과도한 법 적용 등을 지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측은 검찰에 조 전 장관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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