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판’ 박찬운 인권위원,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건 회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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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0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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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건과 관련해 조사를 맡지 않겠다며 회피신청을 했다. 박찬운 상임위원은 평소 검찰 수사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조국 수사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안을 맡을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20일 인권위 관계자에 의하면 박찬운 상임위원은 최근 인권위에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건과 관련해 회피신청을 했다. 인권위 법에 따르면 위원이 심의와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된 가운데,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원장이기도 한 박찬운 상임위원이 해당 사안을 조사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박 위원이 평소 검찰수사를 비판해와 조 전 장관 관련 진정 건에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해당 기피신청 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권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통과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인권위 법에 의하면 위원장이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아직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건의 조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박 상임위원이 한발 앞서갔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인권위에 넣은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은 현재 상담센터에 접수가 됐을 뿐 조사국까지 배정이 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의 조사배정 절차에 따르면 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진정건은 기초사팀이 진정인 본인이 맞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헌법에 위배되는지, 1년 이내의 사안인지를 조사한다. 이후 접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진정서에 적시된 피해 당사자들에게 연락해 동의를 얻고 조사국에 배정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기초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 전 장관의 동의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국 배당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단체)은 19일 “박찬운 위원은 조 전 장관 진정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과도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며 “해당 진정사건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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