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음식을 먹다 선임에게 맞아 '기도 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숨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수사기록과 공소장을 입수해 31일 공개하고 사건이 축소됐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일 "하루 90회 이상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5명이 지속적으로 집단구타와 가혹행위를 전입해 온 지 2주가 지난 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1개월 이상, 매일 이렇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일병은 3월 3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받았다.
임 소장은 현재 재판이 28사단에서 진행하고 있어 공정하게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우려가 크다면서 육군단에서 재판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28사단에서는 17명의 간부가 대량 징계를 받았다"며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기 위해, 자기 징계를 감경하기 위해 사실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윤 일병 사건 담당 28사단) 검찰관이 저와 통화에서 가해자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검찰관이 할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태를 온정주의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매우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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