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올해 4월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23)에 대한 가혹 행위 및 집단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의 혐의가 더 나오면 추가로 기소하기로 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1일 “육군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소한 죄목인 상해치사죄가 허용하는 최대 형량(30년)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은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에게 성추행도 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윤 일병이 쓰러져 있을 때 멍든 부분에 안티푸라민 연고를 발라주면서 특정 부분은 피해자에게 바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모 병장(26) 등 가해자 4명의 성추행 등 혐의가 밝혀지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4월 7일 헌병 수사를 진행한 뒤 5월 23일 첫 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은 5일 열린다.
윤 일병이 물고문을 당하고 억지로 치약을 먹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 일병이 아니라 가해자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로 당했던 가혹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5월 1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 회의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류성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1979년 구타를 금지한 최초 육군 일반명령을 내린 이후 35년 만에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일반명령을 다시 정비했고, 이를 6월에 예하부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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