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같은 가혹행위라도 제대하면 솜방망이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5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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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대 후 일반 법원이 과거 행위에 대해 내리는 처벌이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행 군·형법상 병사들 상호간 가혹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형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5일 판결문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수법의 잔혹성이 고문에 가까웠지만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A 씨는 2012년 제대 후 부대 정신교육시간에 자신의 발바닥을 라이터불로 지지고 방독면을 억지로 쓰게 한 뒤 구멍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괴롭힌 선임병을 고소했다. 선임병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창원지법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012년 5~7월 이등병이던 B 씨는 혼자 PX(군부대 매점)에 갔다는 이유로 침상에 누운 채 선임병의 발뒤꿈치로 성기를 마구 구타당했다. 선임병은 B 씨에게 "달리기를 못한다"며 발로 얼굴과 가슴을 상습적으로 때리기도 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지만 B 씨와 합의했고 나이가 어리다"며 선임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 씨는 막사 복도를 지나면서 옷깃을 스친 선임병에 사과를 안 한 이후 생활관에서 상습 폭행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제대한 선임병 2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010년 D 씨를 폭행한 선임병에 대해 "피고인도 후임병 시절 선임으로부터 비슷한 형태로 폭행을 당한 이후 타성에 젖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온정적 판결에 대해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는 탈영이나 자살, 총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병사 상호간의 가혹행위에 대해 선고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임병들에 제대한 뒤에도 (폭행에 대한) 책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줘 군대 내 가혹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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