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으로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민간 전화상담센터 이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간단체인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센터에서 내년 초 개설 운영할 예정이었던 ‘아미콜(Armycall)’의 사용이 군인복무규율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부대에 내려보냈다.
아미콜은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쉽지 않은 장병들을 위한 국내 최초 군 장병-민간 상담전화 사업이다. 군 인권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취지에 공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협력사업으로 지정 후원할 뜻을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6월 ‘민간단체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운영에 따른 조치’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각 부대에 “아미콜과 같은 민간 인권상담기구 활용 시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근거로 군인복무규율 제25조에 명시된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들었다. 군 인권센터에는 “명칭 중 ‘아미(Army·군)’가 들어 있어 육군이 운영하는 공식 상담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명칭 변경을 요청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헬프콜’ 등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아미콜이 명칭으로 인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치들과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공문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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