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조기전역 필요땐 부모가 반대해도 전역시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4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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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앞으로는 조기전역이 필요한 관심병사의 경우 부모가 반대를 해도 전역 시킬 방침이다. 그 동안은 부모의 반대가 있을 경우, 사회 부적응 문제 등을 고려해 전역을 시키지 않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심병사에 대해 부모가 조기전역을 반대할 경우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렇더라도 결정이 나면 과감하게 전역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관심병사 사망 사건 때문이다.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을 비롯해 동반 자살한 28사단 소속 이모(21) 상병, 한 명(이모(23) 상병, 3군사령부 직할부대에서 사격훈련 중 자살한 윤모(21) 일병 등이 모두 관심병사였다.

특히 11일 동반 자살한 2명 가운데 한 명은 조기 전역이 계획된 상황에서 부모의 반대로 무산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대변인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현역복무 부적합판정이 내려져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들께서 불명예로 전역하게 되면 전역 후에 사회에 나가면 취업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군 생활을 온전하게 마쳤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군인에게도 위해가 될 수 있는 관심병사를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앞으로는 조기전역조치,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하는 과정을 단축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현행 2~3달 걸리는 처리 과정을 2~3주로 줄여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가급적 병영 내에서 적게 생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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