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폭력 자살병사 일반사망 처리한 공군, 본보 문제제기 일주일만에 ‘순직’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5일 03시 00분


故 김지훈 일병 1년만에 명예회복

8월 6일자 A4면 보도.
8월 6일자 A4면 보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지난해 7월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지훈 일병이 6일 본보 보도(6일자 A4면) 이후 일주일 만인 14일 ‘순직’으로 인정됐다.

김 일병의 가족은 지난해 9월 4일 순직 요청을 했지만 공군에서는 김 일병 본인의 ‘정신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올 1월 29일 일반사망으로 처리하고 가족에게 사망 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가족은 “아들은 담당 장교인 A 중위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뒤 견딜 수 없어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관련자 처벌과 순직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공군은 지난해 8월 초 수사를 종결한 뒤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 일병은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

본보는 ‘제2의 윤 일병을 구하라’란 군 기획 시리즈 하편에서 김 일병 사건을 재조명했고 김 일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자’는 온·오프라인의 목소리를 이끌어냈다.

순직 처리돼 명예를 회복한 김 일병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고 가족은 순직에 따른 국가 배상금을 국가보훈처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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