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동원될 부대에 문건 보냈는지가 핵심… “한민구-조현천 주고받은 모든 메모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7일 03시 00분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장]靑에 어떤 자료 제출하나
국방부-합참 자료 참고해 문건 작성… 靑, 회의자료-보고서 다 훑어볼듯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당국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제출할 문서와 보고 내용이 주목된다. 우선 기무사가 문건 작성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관련 부서와 주고받은 문서 및 회의 자료, 보고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무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만든 위수령 존폐 여부 검토보고서, 합참의 계엄 시행계획 등을 참고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이에 관련 보고와 지시를 담은 문서 일체도 제출 대상이다. 군 소식통은 “두 사람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군 수뇌부인 만큼 주고받은 일체의 관련 메모나 회의록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핵심은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적시된 해당 부대들이 기무사와 주고받은 관련 문서나 회의록, 보고서의 존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 시 육군참모총장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내용과 함께 증원 가능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단),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이 명시돼 있다. 계엄령 발령 시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고, 계엄수행군은 기계화 6개 사단과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 등이 맡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만약 기무사가 문건을 이들 부대 지휘관들에게 전파했거나 계엄 시 병력과 장비 동원 등을 논의하면서 관련 문서나 보고를 주고받았다면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확인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대목”이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군내 조직적이고 치밀한 촛불시위 무력 진압이나 내란 음모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파악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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