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막기 위해… 한국당 불참-野의원 검거 등 계획”
靑, 단순 대비 아닌 실행 준비 판단
송영무 국방, 세부자료도 넉달 뭉개 논란
청와대가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 선포문 및 계엄 포고문 △언론사별 보도 통제 계획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지 대책 △중요 시설 및 집회 예상 지역에 대한 군 병력 배치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청와대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개 제목에 21개 항목, 총 67쪽으로 작성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이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 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격년으로 수립되는 계엄 계획과 달리 군 수뇌부가 지난해 3월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특히 △국가정보원을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불법 시위 참석·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등을 계획한 일을 그 같은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0일 “수사 첫날(16일) 확보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부자료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그 즉시 국방부 장관실로부터 현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가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임의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송 장관 측이 제출한 세부자료를 19일 청와대에 보고했고,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이 3월 확보한 자료가 청와대를 통해 뒤늦게 공개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송 장관이 조사 대상이 되는 한편 향후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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