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부서도 “실행계획 오해 소지… 기무사 정치개입 시도로 볼수있어”
“기밀 아닌 평문… 단정 일러” 의견도
송영무 국방 “문건 존재 자체가 심각… 쿠데타 실행 전제? 지금 답변 못해”
청와대는 20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세부시행계획’이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다른 점에 주목하면서 기무사 문건이 ‘실행계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은 계엄 시 담당관들에게 계엄의 개념과 계엄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다. 200∼300쪽 안팎의 책자 형태로 합참 계엄과에서 평문(平文) 형태로 작성해 합참의장을 비롯해 주요 지휘관과 각 부서에 배포한다. 2년마다 안보 상황과 관련 법 변화 등을 감안해 수정본 형태로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목차는 계엄의 개념과 계엄법, 계엄 선포 사례, 계엄 시행 등이다. 또 목차마다 세부 사항들이 기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참 실무편람을 토대로 계엄시행계획(비문)이 작성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계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기준’이자 ‘가이드라인’이라는 얘기다. 기무사도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면서 이 편람과 합참 계엄시행계획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시행계획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실행계획’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군 소식통은 “계엄 선포부터 국회·국가정보원 통제, 여론 관리 통제, 병력·장비 운용 등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실행계획이라는) 오해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기존에 공개된 8쪽짜리 계엄령 검토 문건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식통은 “계엄 포고령을 위반하는 국회의원의 사법처리 내용 등은 기무사의 중대한 정치 개입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계엄 실행의 세부계획을 버젓이 ‘평문’으로 작성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겠느냐는 것이다. 전직 군 수뇌부 A 씨는 “당시 기무사가 계엄 실행을 위해 문건과 세부계획을 작성했다면 계엄시행기관(합참)의 관련 계획·문건(계엄사령관 임명 등) 내용과 일치해야 하는데 두 문건이 전혀 다르다면 우발적 상황을 가정한 검토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합참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계엄실무편람을 토대로 작성된 합참 계엄시행계획에도 언론·집회 통제와 주요 기관의 군 방어계획 등이 들어 있다”고 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문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쿠데타 실행을 전제로 한 문건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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