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상대로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범죄인인도 청구서 송부와 관련한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국내 송환을 위해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검토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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