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이른바 ‘계엄령 문건’ 수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 수사 촉구 청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 마감 시한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작성했다는 ‘계엄령 문서’에 대해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윤 총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가 청원 답변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윤 총장 책임론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자체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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