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단체 “사드 찬성자가 사면 대상…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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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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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들과 건설인력들이 2018년 4월 23일 오전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근무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공사를 위한 인력,자재,장비를 실은 화물차를 몰고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를 지나 사드기지로 들어서고 있다.2018.4.23/뉴스1 © News1
국방부 장병들과 건설인력들이 2018년 4월 23일 오전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근무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공사를 위한 인력,자재,장비를 실은 화물차를 몰고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를 지나 사드기지로 들어서고 있다.2018.4.23/뉴스1 © News1
정부가 26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사회적 갈등 치유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찬반 집회 관련자 30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사드 찬성·반대 단체 양쪽 모두 사면·복권된데 대해 성주 사드 반대 단체는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현옥 경북 성주군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국가가 하지 못했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주민들에게 덧씌웠던 ‘불법’이라는 굴레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반대)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집회에 참가한 주민을 폭행하는 등 사드 찬성 집회로 처벌 받은 사람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대규모 사드 부지 공사가 벌어졌고 3~4월 또다시 사드 부지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런 평화정세에 다시 기지 공사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강경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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