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의 자주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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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3일 20시 12분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뉴스1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뉴스1
중국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평가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내린 결정에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계 분야의 결정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하는 제3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군사안보 협력을 실시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로 본다”고 강조했다.

신중함이 깔려 있지만 사실상 환영의 메시지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 당시 중국 쪽에선 이를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라고 경계했다”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간 군사협력의 균열이 생기면 중국 측에 유리한 것은 틀림없다”고 논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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