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 차장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에도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와의 막판 물밑 접촉을 통해 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일본 정부에 보낸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NHK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 측에서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했던 통보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같은 시각인 이날 오후 6시 대(對) 한국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동시에 일본측에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전향적 결정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21일)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 관련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NSC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협정은 지난 8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나 8월 22일 우리 정부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종료 결정 당시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이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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