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치약에 들어가는 보존제인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의 유해성 논란이 재연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시중에서 팔리는 치약을 갖고 나와 유해성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트리클로산과 파라벤 성분이 들어간 치약은 이미 외국에서 판매가 금지됐다”며 “전문가들은 양치 후 입 안을 7, 8번 물로 헹구라고 하는데 국민이 겁나서 양치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지적이 과도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국내 치약의 파라벤 함량 제한 비율은 0.2% 이하다. 이는 유럽, 일본(0.4%)보다 엄격한 수준. 미국은 파라벤 규제조차 없는 상황이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미국 미네소타 주가 치약 내 사용을 금지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규제조차 없다. 국내에는 화장품의 경우 최대 허용치가 0.3%로 설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암을 유발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 이 정도 양으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며 “이 정도의 보존제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치약의 보존 자체가 어렵다. 썩은 제품을 사용하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치약 안의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매우 안전하다. 하지만 내년에 안전성을 재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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