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빚 면제 5년간 4조250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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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이틀째 파행 구태]

최근 5년간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개인파산면책 금액이 약 4조2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대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피해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법원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개인파산면책금액은 4조2500억 원에 이른다. 개인파산면책은 채무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는 등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채무자가 5년간 최저생계비(3인 가족 기준 월 약 20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쓰면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개인회생도 크게 늘었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09년 약 5만5000건에서 지난해 약 10만6000건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가계부채가 늘며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개인파산#채무자#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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