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무원연금 부담금 중 176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족한 자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5년 부처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집행해야 할 2조187억 원 가운데 지난해 4분기(10∼12월) 공무원연금에 지급할 2033억 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퇴직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264억 원을 빼고 나면 결국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1769억 원.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기여금 658억 원, 적자보전금 1020억 원, 재해보상부담금 91억 원 등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안전행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충당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적자는 정부가 기금을 임의로 가져다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회피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미지급한 1769억 원을 뒤늦게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1년간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이자 56억 원은 내년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퇴직수당 부담금이 남게 되면 미납 이자와 상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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