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원, 20개월간 외부강연료 48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8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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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정부기관 및 외부단체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강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정무위 박선숙(민주당) 의원이 이날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직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한 외부 강연료는 지난해 2636만원, 올해 2188만원 등 총 4824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위원장 3명은 이 기간 총 12회에 걸쳐 출강, 한국철도시설공단(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50만원), 포스코건설(5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40만원) 등 4건(240만원)을 신고했으나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강연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특히 이모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5일 서울 B초등학교에서 강의한 뒤 강연료로 20만원을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오 특임장관의 경우 권익위원장 재임 기간(지난해 9월말¤지난 6월말)총 33회의 외부 강연을 가졌으나 한차례도 강연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미신고액까지 합하면 실제 강연료는 신고액의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강연료를 받는 것은 `직무와 관련해 사례를 받을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정면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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