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다음 타깃은 ‘예산안 조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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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충돌]
“부수법안 자동부의제 옳지 않아”… 국회 선진화법 개정 안된다며
야당에 불리한 조항 문제삼아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너무 폭넓게 해석해 직권상정하는 건 옳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문제 조항을 지적했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12월 1일)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의 시한에 걸려 야당이 예산 심의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 시도에 대해 “우리 정치 수준을 퇴보시키려는 시도가 민망하고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구하도록 못을 박은 조항을 문제 삼은 새누리당을 정조준한 것이다.

여야는 2012년 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여당은 ‘예산안 처리’, 야당은 ‘법안 처리’ 관련 협상에서 각각 유리한 조항을 주고받았다. 예산 자동 부의 조항은 여당에, 쟁점 법안의 ‘5분의 3’ 룰은 야당에 유리한 것이었다. 새정치연합 박기춘 전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의 두 조항을 다 손보자고 주장했는데 이 원내대표는 야당에 불리한 것만 문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종걸#예산안#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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