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충돌]
여야 ‘시행령 수정요구 처리’ 같은 문구 다른 말
與 “강제성 없어” 野 “수용 의무” 팽팽
국회의 시행령 개정 ‘요구’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지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해당 부처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까지 새누리당의 입장은 ‘처리한다는 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와 만날 때 (입장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다른 법률에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시정 요구, 국회법의 결산 시정 요구 조항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정부가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회의 요구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여야가 합의했던 입법 취지가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데 있는 것은 명백하다”며 “다만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법학자들이나 사법부가 법률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 강제성에 대한 의견 통일을 요구한 청와대의 발언은 법적 효력보다는 정치적 효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또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을 다시 고쳐 위헌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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