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놓고 마지막 담판을 시도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정 의장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59개 중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58개 법안만 정부에 이송했다.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만 넘기지 않은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안 수용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중재안을 합의하더라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은 청와대가 강력한 벽을 치는 느낌”이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은 83%의 국민의 뜻을 청와대가 다 무시할 수 없다. 며칠 내 우리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지만 청와대의 뜻도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시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하루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12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보류했다.
보류 결정으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벌기는 했다. 하지만 여야가 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의 분위기가 여전히 싸늘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서청원 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10분가량 별도로 만나 국회법 개정안 해법을 논의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이 불안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야당의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공무원연금법 개혁에 이은 국회법 개정안 갈등으로 당청 갈등도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어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작 청와대는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구를 수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 합의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위헌 여부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 문구를 일부 수정하더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청와대로선 국회법 개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헌법 수호 문제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으며 그 이후 바뀐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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