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론에 입각한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국회가 사실상 빼앗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직무 유기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행정입법 제정·해석·수정 권한을 국회가 동시에 갖도록 한다”며 “국회와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두고 충돌하면 국회의 주장이 우선시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입법권을 찬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면 정식 절차를 거쳐 모법을 개정해 문제점을 고쳐왔다. 이 때문에 국회가 모법이 아닌 시행령 등의 행정입법에 직접 손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제 국가의 법률 제정 절차를 무너뜨리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상임위의 ‘판단’에 따라 시행령 등의 수정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판단’이라는 게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도 불명확하다. 통상 이 판단을 상임위 의결로 보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시행령이 상임위 의결만으로 수정되고 확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회의가 아닌 단일 상임위가 시행령을 수정할 대표성을 지니는지도 논란거리다. 다만 입법권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국회가 고치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독일은 시행령 제정 전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별도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데엔 법학 전문가들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독재’가 펼쳐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정부가 대통령령을 국회 요청대로 바꾸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령을 바꾸지 않은 장관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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