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0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처럼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을 비판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아문법)을 사례로 들었다.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당리당략에만 치중했다는 것. 아문법은 9월 광주에 설립되는 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다. 야당은 이 법안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해 2월 국회에서 처리했다.
현재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된 30개 법안 중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9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관광진흥법(학교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임 최경환·이완구 원내대표 시절에도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인터넷을 통해 아이디어가 좋은 창업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법)’과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중견 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거부권 정국으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