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된 국회법, 與 재의결 않기로 해 폐기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6일 03시 00분


朴대통령 “국정 지체-퇴행 부를 것
삼권분립 훼손 개정안 받을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 시비가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한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국정에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타협의 싹을 잘랐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시행령마저 야당의 간섭을 받으면 정부의 손발이 모두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여야가 주고받기 식으로 서둘러 진행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에 새누리당은 5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다. 당청 관계의 전면적 파국만은 막기 위해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재의결 일정이 나올 때까지 항의 차원에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겠다”고 했지만 과반 의석의 새누리당이 재의결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국회법#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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