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61개 법안 처리 어떻게? 최고위서 결론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5일 14시 49분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략을 놓고 고심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의에 부치게 된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이후 상정될 나머지 법안의 처리가 문제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61개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법 개정안과 이후 법안은 당연히 처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당직자는 “최고위원들은 양쪽 주장이 모두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문재인 대표는 ‘원내지도부의 생각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처리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로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한 것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애초 여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재부의 자체에 반대했다. 따라서 지난달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6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겠다”고 했을 때 새정치연합은 나머지 법안 처리도 정 의장에게 약속한 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과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굳이 6일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마당에 이후 법안 처리에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참여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주장이다. 8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바로 시작하니 그 회기 중에 처리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권은희 대변인은 5일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등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61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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