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국회는 6일 본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하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0표)에 크게 못 미쳤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을 의결하려면 우선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인 이상이 투표해야 하나 128인에 그쳐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더 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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