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이 친박(친박근혜)계가 정한 6일 시한을 넘겼다.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상정되자 정두언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재적 과반(150명)에 못 미치는 130명이 표결에 참여해 ‘표결 불성립’ 처리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8일 만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의 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야당은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에 반발해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오후 9시 40분경부터 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 “과정이야 어찌됐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다.
앞서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이 처리된 뒤에는 우리 당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간접적으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친박계는 7일부터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11시까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친박계 의원들도 7일 오전에 모여 유 원내대표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