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1개 법안 협조’ 약속 뒤집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03시 00분


[유승민 거취 표명 유보]野, 국회법 무산되자 “민생법안 보이콧”
與, 각료의원까지 소집해 간신히 처리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감표(監票) 위원 선정에서부터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표결에도 1시간 넘게 실랑이를 계속했다. ‘지연 전술’을 택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투표 시작 후 30분 동안 70여 명이 기표소로 이동해 신속하게 투표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50여 명의 야당 의원은 1명씩 차례차례 투표에 나서면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췄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여당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접촉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권유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준비한 ‘투표’라는 팻말을 들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고함을 쳤다.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뒤 투표를 독려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뜻을 돌리진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선 정두언 의원이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했다. 결국 정 의장은 오후 4시 55분 “더이상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더라도 61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국회 보이콧’을 선택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오전에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향후 의사일정을 이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

이윤석 최원식 의원 등 원내 부대표단이 나서 “오늘 (본회의에) 안 들어가면 다음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강경한 여론에 떠밀린 이 원내대표는 결국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접겠다”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은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본회의는 150명 정족수를 채우느라 예정된 시간보다 40분가량 늦은 오후 9시 40분경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의원 겸직 중인 국무위원 5명 전원을 긴급 소집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인터넷으로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법 등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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